내진자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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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자재 소방 설비내진

타사 제품 및 수입 부품 대비 저렴한 가격이며, 조립 및 시공이 간편하고 빠릅니다.

2016년 1월 25일부터 국민안전처에서는 소방시설의 내진 기준을 제정하여
시행됨에 따라 시행일 이후 건축되는 건축물에는
고시에서 정하고 있는 소방시설에 내진시설을 의무적으로 설치하여야 합니다.
(국민안전처 고시 제 2015 - 138호)